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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자동차

음주운전 처벌기준

심플스토리 2020. 4. 28. 00:45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 정보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법들이

강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들이 무색하게도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 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으로는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으며

이 수치부터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를 받는 수치는

0.10%에서 0.08%로 

0.2% 낮아진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 이상 나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0.08%~0.20% 이하 일 때는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백만 원~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03%~0.08% 이하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술을 입에 댄 순간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아 짐에 따라 

소주 한잔이나 맥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를 당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발이 2번 이상 된다면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을 때에도

1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 시

2번 이상일 경우는 

운전면허를 3년간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면허 취소와 면허를 딸 수 있는 

기간을 5년 동안 박탈당하게 됩니다.

 

 

 

 

법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차량에 탑승해 있는 동승자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는데요

통상 30%의 책임을 묻고, 

방조죄와 더불어 음주운전을 

독려한 사실까지 밝혀질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주위에서 말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해진 단속 기준과

처벌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도 안되고

방치해도 안됩니다.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모두의 행복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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