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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정보 생활 정보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여성전용 주차구역과

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같은 곳 이랑은 다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주차구역입니다.

 

 

 

 

하지만 주차구역이 부족해 

장애인이 아니 운전자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주차구역이 

부족한 곳으로 이중주차를 해도

주차자리가 모자를 만큼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면

눈 딱 감고 주차를 하고 싶어 질 만큼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이하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발급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일반인이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스티커가 없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

 

2. 장애인 등록 차량이지만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

 

3. 스티커를 위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 원)

 

4. 구형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5. 장애인 주차구역 진입에 방해가 되거나 침범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

 

 

위와 같은 위반사례 외에도 과태료 고지서 

혹은 위반 사실을 고지한 이후에

또다시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하루 동안 세워둘 경우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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