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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내용 정리

심플스토리 2020. 3. 25. 21:12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 정보통입니다.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로 시행합니다.

스쿨존 횡당보도를 건더나 차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에 이름을 따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법으로

19년 12월 10일 하준이 법과 함께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법을 강화시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을 시 엄중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이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특가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일 때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3천만 원으로

굉장히 강력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고 바뀐 건 

매우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런 법으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진 않을지

법안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진 않은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만 너무 잣대를 세워

법안을 적용한다면 

아무리 조심히 운전한다 한들

사고를 피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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