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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3월 25일부로 시행합니다.
스쿨존 횡당보도를 건더나 차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에 이름을 따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법으로
19년 12월 10일 하준이 법과 함께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법을 강화시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났을 시 엄중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이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특가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일 때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3천만 원으로
굉장히 강력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
법을 강력하게 개정하고 바뀐 건
매우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이런 법으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진 않을지
법안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진 않은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만 너무 잣대를 세워
법안을 적용한다면
아무리 조심히 운전한다 한들
사고를 피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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