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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생활

아동수당 지급대상

심플스토리 2020. 1. 20. 22:44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동수당은 2019년 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가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이후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 되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2019년 9월부터 시행

되어 도입당시 만0~5세의 아동을

둔 소득 및 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월 1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이 개선되면서

모든 아동의 가구에게 매월 10만 원씩

만 7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구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그전에 받지 못한 가구들에 한 해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만 6세 아동 약 40만 명이 새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등 다른 사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가구는

지급 정기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로 입국한 이후 다시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번호 등이 달라 받지 못한

경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가급여

기간 또는 확인되는 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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