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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동물학대 및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이달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대형견이나 맹견에게 공격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이로 인한 반려견과의 산책이 두려워지고
반려견들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맹견에게 공격을 당하면
상해를 입거나 심할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견주들은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강화된 관련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무 가입 맹견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태리어,
로트와일러가 있습니다.
강화된 점으로는 맹견과 외출 시
사용하는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되며
건물 내부나 공용공간 등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견주가 맹견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는 천천히 적용, 시행 예정으로
1년간의 예비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상으로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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