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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을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부터 보조금 산정기준 금액을 30% 인하하면서
신청자의 자기 부담금도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이 약 30%가량 인하되면서
신창자가 납부해야 하는 10% 자기 부담금도 낮아졌습니다.
올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으로는
327만 원에서 697만 원으로
지난해 매연저감장치(DPF)의 보조금
420만~1080만 원 보다 30% 인하되었습니다.
이로써 신청자의 자기 부담금도
기존 37만 원에서 103만 원가량이던 게
올해는 28만 원에서 65만 원 선으로 낮아졌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장착되는 차량의 장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엔진 교체와 DPF의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에서 통합 운영되며
이곳에서 시스템 소개 및 저감장치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화면에 중앙부에 다섯 개의 메뉴들 중
첫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좀합전산시스템접속'을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하시고
양식에 맞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확인하시고
알맞은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02월 16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비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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