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동물학대 및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맹견 소유자는 이달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대형견이나 맹견에게 공격당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이로 인한 반려견과의 산책이 두려워지고 반려견들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맹견에게 공격을 당하면 상해를 입거나 심할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견주들은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강화된 관련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무 가입 맹견종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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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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