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정보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서 10개의 업종을 추가한 건데요.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추가된 10개 업종 추가된 업종을 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두발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이렇게 총 10개 업종이 있습니다. 현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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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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