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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서 10개의 업종을 추가한 건데요.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추가된 10개 업종
추가된 업종을 보면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두발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 용구 소매업.
이렇게 총 10개 업종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어길 시
소비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는 증거들을 제출하여
위반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지급 한도는 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 건당 50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현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해 주세요.
상단 메뉴에 '조회/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조회/발급'을 선택하면
조회와 발급 관련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발급' 순으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발급신청 및 정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이곳에서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명,
대표자명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면 승인 문자가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전송되기 때문에 번호를 제대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조회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접속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현금영수증 발급'을 눌러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으로 접속 한 뒤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발급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업자 정보와 거래정보 등록란에
정보를 입력하시고 '발급조회'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구분은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두가지 이며
총 거래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총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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