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꿀팁/생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심플스토리 2020. 7. 2. 23:10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 정보통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쉽게 말해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물건 등을 판매했을 때

  부가세를 징수했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문서입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 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발급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메뉴에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며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사이트에 원활한 이용을 위해

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개인이 아닌 전자세금용으로 선택하신 뒤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눌러주세요.

 

 

 

 

조회/발급을 선택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중 

발급을 누르신 뒤 옆으로 보이는 

소 메뉴 중에서 건별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건별 발급을 선택하시면 

이곳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알맞은 정보를 입력하시고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발급내역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역 조회하기◀

 

 

 

내가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조회/발급"에서 "목록 조회"를 통해

내가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날짜와 기간을 설정해

"조회하기"를 눌러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누르면 밑에 보이는 란에

표시가 되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은

당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에 맞춰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