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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자동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심플스토리 2022. 2. 14. 17:08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 정보통입니다.

특정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소비를 할 때

그 비용에 부가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중 하나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도

개별 소비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개정하였는데

1976년부터 특별소비세 법으로 제정이 되었으며

현제는 개별소비세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자동차에도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자동차의 경우는 생업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반드시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인하해주는 정책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은 계속해서 바뀌고 하니 

그때그때 참고해서 구입할 때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제 시행 중인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은

코로나 시대에 걸맞춰 22년 6월까지 연장 중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기본 세금은 5% 였다면

개별소비세 인하를 해주어 3.5%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격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가격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대상

 

-1000cc 이하 경차

 

-전기차, 수소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

에는 취득세 감면과 개별소비세가 무료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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