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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년 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확대 지원된다고 합니다.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2월 5일부터 폐차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는 차량에 한해

조기 폐차를 진행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대 지원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자로는 3.5t 미만의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조치가 어렵거나

생계형, 영업용 차량의 소유주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들은 

운행에 제한이 되고 운행제한을 어길 시

벌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소유주 분들은

이번에 확대 지원된 지원금으로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지원금 해당 대상

 

1.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 권역 2년 이상 등록된 경유 차.

 

2.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보조금 신청일 전(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3. 2005년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관능검사의 결과에서 적합 판정.

 

4.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5. 2005년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정부 등 지원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꾼 적이 없는 차량.

 

※ 지자체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조기폐차를 진행할 시 신차 및 중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진행 시 지원금의 상한액인 70%를 지급하고

차량 구매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동차 환경협회'를

검색한 뒤 검색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사이트를

클릭해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지원'->'자료실'->'서식자료실' 순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자료실에서 '조기폐차' 클릭하시고

아래로 내리면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는데

6번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확인 신청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을 하면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을 클릭해서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다운받으시고 양식에 맞게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은 등기우편과 E-Mail로 신청 가능하며

내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위 양식과 함께 신분증 사본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Mail: 1577-7121@aea.or.kr

위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시고 진행사항을 확인하려면

포털사이트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운행제한'->'저감사업 안내' 순으로 클릭해주세요.

 

좌측 메뉴 중 '저감사업안내'->'조기폐차 정보조회'를 통해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확인번호를 입력하신 뒤

'조회'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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