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 기준

심플스토리 2021. 1. 15. 00:57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기로는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인 건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인구밀도가 높은데 거기다 가구당 보유차량 대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딜 가든 주차전쟁에 골머리를 앓기 마련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어딜 가도 차가 막히고

조금만 유명한 곳이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기본 1시간은 대기를 해야 하고

그마저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기준은 장소와 시간대 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주차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구역과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은 어디일까?

* 교차로나 횡단보도와 같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버스나 택시 등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시가 있는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소방 관련 기계나 기구가 설치된 곳 5미터 이내 등

기본 상식적인 선에서 이곳에는 세우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곳은 금지 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차선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위반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선이 흰색 실선일 경우는

주. 정차가 가능한 곳으로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안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노란 실선일 경우는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로

이용시간대를 잘 확인해서 이용하시고

2중으로 된 곳은 절대로 주. 정차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일반지역은 4~5만 원인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두배인 8~9만 원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0~20:00까지는 주정차 금지 이므로 

절대 주정차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